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3
판결선고
2026. 5.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산업연수 연계 기관 ㈜C의 대표이다.
피해자들(D, E, F, G, H, I, J)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며 2023.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D-4-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D-4-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는 입국 후 6개월 내 소속 교육기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취업 활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2023. 9. 2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에 위 D이 고용되어 용접 및 기타 업무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유)L에서 일하게 하고, 2023. 11. 15.경 (유)M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1,355,560원을 피고인의 친형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급여 전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22,442원을 횡령하였다.
강요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3.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M에 고용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음날 출근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현장 교육 빠진 인원들은 회사에 배정하지 않고 다음 비자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마치 피해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 연장 없이 출국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출근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3.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O 등에 고용된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 '소속 교육기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단체 채팅방에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를 교부하며 '현장 교육을 받지 않을 거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답하고, 202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자진 출국신청서를 작성하고 출국하라'고 재차 답하며 마치 피해자들이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 연장 없이 출국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 S, T, U, J, E, F의 각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외 4인의 고소장
D-4-6 교육프로그램 안내문, '현장교육'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이력, 고소보충 이유서, 2기(1~7 고소인)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기록, 각 고소인 보충자료, A 계좌거래내역(삼성증권), 피고인과 2기 고소인 단체 채팅방 대화 기록, 메시지 기록,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수사보고서(공장취업관련 출입국관리법 규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등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업 알선이 아니라 현장 교육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고용을 알선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체류자격 D-4-6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출입국관리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유학원에 3개월만 수업하고 3개월 이후부터 현장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페이스북에는 공개적으로 올리지 말고 면담하는 경우에 따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협력업체들은 피해자들이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형식상 교육기관과 사이에 위탁교육협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교육기관의 대표와는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협력업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태내역서, 노무일지 및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였고, 근로일수 및 최저시급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였다. 협력업체들은 교육을 위한 지도자를 따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위한 단순한 교육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용접 등 기초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를 보면 피해자들과 협력업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현장 교육수당으로 추후에 교육기관에 연수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교육기관 대표P과 합의한 금원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임금으로 받은 금원보다 많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급여를 피고인이 임의로 교육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업체 대표인 P은 피고인과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학사관리를 한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외부 브로커로부터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취업활동은 물론이고 현장실습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에 가서 일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현장교육을 거부하고 이탈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협력업체에 일하도록 강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아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횡령죄, 각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불법취업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