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고단318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