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88
판결선고
2026. 4. 30.
범죄사실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과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식자재도소매업체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23. 2. 1.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2023. 1. 16.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E와 위 I를 함께 운영했던 J의 처,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지인인 K의 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G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2024. 3.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마치 피고인 A이 2024. 2. 29.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4. 3.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4. 3. 20.경 실업급여 504,8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101,75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G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2024. 3. 6.경 위 부산북부고용센터에 마치 피고인 B가 2024.2. 29.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24. 3. 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4. 3. 18.경실업급여 504,8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038,65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남편인 J으로부터 피고인 C을 위 G에 채용한 것처럼 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E는 2023. 6. 일자불상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마치 C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처럼 2023. 6. 1.부터 2023. 8. 29.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와 2023. 8. 30.부터 2024. 8.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내용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23. 7.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 7. 10. 출산전후휴가 급여2,010,5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31,740원을 수령하고, 이어서 2023. 10.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 10. 6.경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0,12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는 지인인 K로부터 K의 부인인 피고인 D을 위 I에 채용한 것처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20. 10. 15.경부터 피고인 D을 L에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오던 중, D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D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한 후, 피고인 E는 2022. 2. 일자불상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마치 D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것처럼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22. 2. 1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2. 17.경 육아휴직급여 842,4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13,478,400원을 수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I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23. 6. 1.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23. 6.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마치 피고인 D이 2023. 5. 31.경까지 I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23. 6.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3. 7. 3.경 실업급여 369,4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926,3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출입증 발급현황 및 출입기록내역, 인원출입기록
각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28 내지 32, 43, 46), 모성보호(출산전후, 육아휴직) 확인서 사본 송부 요청 회신, 신청서 목록조회
수급자격신청서 각 1부, 실업인정신청서 각 3부,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6부), 육아휴직급여신청서(13부), 육아휴직급여신청서(9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접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 A, C, D은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사업주 피고인 E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적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 E는 부정수급액 및 수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E는 범행의 주도자로서 모든 부정수급 범행에 공모자로 가담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