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9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24. 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려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D이 2021. 7. 29.경부터 'C'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21. 10. 1.경부터 'C'에서 근로한 것처럼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다음 위 센터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1. 12. 1.경 위 센터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재차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12. 24.경 위 센터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021년 4차, - 지원금 신청 대상 세부 목록, 각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2021년 6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임금체불 진정서, 근무기간 임금수령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