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운수업을 행하는 D을 운영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4. 20.부터 2022. 6. 30.까지 화물차 운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27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