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C 주식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0. 1. 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손상'(이하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5. 27.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5. 21. 위 승인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상부관절막 재건술'을 사유로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31.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을 실시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는 되나, 수술적 가료는 인과관계 부족하여 재요양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상병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다.'는 이유로 2024. 11.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견관절에 부담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양측 견관절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고,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앞에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인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 원고에게 처방된 약물 및 치료는 승인 상병과 관련된 증상 조절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상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증상 완화 및 기능 유지 목적의 치료에 해당한다.
견관절 질환의 경우,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해 일시적인 증상 호전은 가능하나, 구조적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 완전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우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는 가능하나, 구조적 병변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좌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경미한 삼출 소견은 확인되나, 이는 인공관절치환술을 고려할 정도의 진행된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인공관절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치료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상병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증상은 승인 상병과 연속선상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병변의 발생 또는 기존 병변의 의미 있는 악화로 보기는 어려워 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재요양 신청 당시 나이는 고령으로, 회전근개 및 견관절 질환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범주 내에서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악화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는 일부 기대할 수 있으나 재요양을 통한 뚜렷한 기능 회복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은 전반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경미한삼출 소견은 확인되지만 기존 병변의 의미 있는 악화로 보기 어렵고 수술적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 상태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자문의사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인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