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군 교육사령부 소속 상사이다. 원고는 2018. 6. 25.부터 2021. 8. 1.까지 공군 방공관제사 34전대 B대대 전자중대 통신정비반에서 C 정비사로, 2021. 8. 2.부터 2022. 12. 4.까지 공군교육사 기지전대 정보통신대대 운영통제실에서 D담당으로,2022. 12. 6.부터 2023. 3. 5.까지 같은 대대 정보체계통제대 E반에서 E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23. 3. 6.부터 공군 교육사령부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육매체개발과에서 F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군 교육사령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4. 6.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6.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23.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12.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
원고가 G의 평소 업무능력과 태도와 관련하여 G를 질책한 적이 있는데, G는 이에 불만을 품고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I과 모의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I은 원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유도하였다.
제1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
제1항 징계사유는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설령,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제1징계사유 관련 발언 중 '내 동기와도 잤는데내 동기는 콘돔 없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부분 발언은 G가 먼저 원고에게 군내 소문의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말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가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발언 당시 I과의 관계, 대화 상황,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식단 조절로 힘들어 하는 I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였던 것이고(가항 관련), 원고가 I을 칭찬의 취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므로(나항 관련), 이 부분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는 제3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 직후 J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J도 원고를 용서해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4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
원고는 G와 같은 테이블에 착석하지도 않았고, 제4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이력이나 조직 기여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G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 · 저촉된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달리 G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G가 원고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원고 및 G와 동석하였던 K 원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원고가 제1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고, 원고가 언급한 여군이 동기라고 하여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K 원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징계조사 당시에는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내 동기와도 잤는데 내 동기는 콘돔 없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G의 요청에 따라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원고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2.경부터 원고의 질책으로 원고와 G 사이가 멀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G가 원고에게 군내 소문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1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그 자체로 '하급자인 여성 군인이 승진을 위하여 상사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소문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인 G가 원고의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실제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의 정도, 원고와 G는 상하 직급관계에 있었던 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구 군인사법(2024. 12. 3. 법률 제20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원고의 제1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있은 2021. 6. 1.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4. 5. 3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었다고 볼 수 없다.
제2, 3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2, 3항 징계사유에 기재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L 중위, M 상사는 '원고가 I의 신체를 위아래로 칲어보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제2의 가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 중위 진술에 의하면, I은 L 중위에게 "원고의 발언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I은 원고의 위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발언은 명백히 신체적 · 외모적 특징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의 나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오로지 외모에 대한 지적일 뿐 칭찬 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L 중위, M 상사, N 하사가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2징계사유 기재 발언 당시 원고의 계급은 상사였고 I은 하사로서 원고의 하급자였는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이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I이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I이 G와 모의하여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G와 원고를 신고하기 위하여 모의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원고는 J에게 제3항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이 위 발언 직후 원고를 용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표현을 보면 위 발언은 '근무지 가까운 곳에 사실상 배우자나 혼외 성관계의 상대를 두라'는 것 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듣는 이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J은 참고인 조사 당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며, 목소리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J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와 같은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제4항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4항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G, K 원사는 원고가 제4항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장면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명의 참고인들이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제4항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성기를 꺼내 테이블 위 불판 위에 소변을 누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시각적 행위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직-감봉'이 가능하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제1조), 제56조 제2호에서 품위유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제36조 제3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군인에게는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