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10274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9,151,526원, 원고 T에게 9,185,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4행 '1) 피고 회사는 주차장부지가 매각되자' 다음에 '2020. 2. 13. 피고 회사 밴드에 "가포부지 매각에 따른 2013년12월31일까지의 퇴직금(퇴직연금)을 3월중 지급(적립)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종사원은 2월17일부터 21일 사이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덕동1층 수납실로 내방바랍니다."라는 공지를 하였고,'를, 8면 [인정 근거]에 '을 제20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6. 2. 16. 자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AA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A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는 2020. 4.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재산정퇴직금'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9,151,526원(= 75,575,896원 - 66,424,370원), 원고 T에게 9,185,889원(= 81,926,969원 - 72,741,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20. 4.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3. 12. 18. 자 합의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에서 이 사건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2013. 12. 18. 자 합의서에 의하면, 2013.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월 24일 3개월(10, 11, 12월)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합의가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는 없었으므로, 같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에도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야 한다.

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 상황 악화에 따른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된 2013. 12. 31.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을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위 합의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9,151,526원, 원고 T에게 위 9,185,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2020. 4.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효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3. 12. 31., ② AA 소송 1심 선고일인 2016. 11. 2., ③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2020. 2. 13.부터 3년이 지난 다음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2020. 2. 13.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2013. 12. 18. 자, 2013. 12. 20. 자 각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3. 12. 31. 자로 피고와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되더라도 주차장 부지 매각, 피고 흑자 전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나 다른 근로자, 노동조합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을 의사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 수령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요건은 모두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요건이 충족되어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20. 2. 13. 공지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였다. 피고가 언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3. 12. 31.이나 AA 소송 1심 선고일인 2016. 11. 2. 전에 매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원고들은 위 2013. 12. 31.이나 2016. 11. 2.에는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

피고가 위 공지를 통해 2013.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주차장 부지 매각 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 스스로 위 공지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위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합의서에 따른 기한이 도래하였다. 위 공지로써 원고들이 그간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는 없어졌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20. 4.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퇴직금 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지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채무의 수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는 2016. 2. 16. 자 합의서에 따라 AA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을 더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같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할 의사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는, ①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제1심 공동원고 중 일부로부터 "2014. 1. 1.부터 퇴직금은 최종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근속 년수로 계산하여 지급받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받았고(을 제2, 14 내지 16호증), 2022. 2. 11. 피고 노동조합과 "X 노.사는 2013. 12. 20. 체결한 X(주) 주식양수도 약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합의서에 따라 2013. 12.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개인별 근속기간에 따라 2013. 12. 31.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를 하여(을 제17호증), 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무를 제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를 유보했으므로, 위 채무 승인의 효력이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위 각서와 합의서에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위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4. 1. 1.부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위 문구가 2013.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

앞서 2) 나)항에 든 사정에다가 위 합의서에 기재된 "통산임금(통상임금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은 퇴직자 등이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르며 소송기간과 관계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재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노사가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산정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를 나중에라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2016. 2. 16. 자 노사합의서의 존재와 AA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위 각서나 합의서에 2016. 2. 16. 자 노사합의서의 내용이나 AA 소송 결과를 따르지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20. 4. 10. 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재판장) 이재원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