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2025.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김포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D 현장'이라 한다)에서 3개동(E동, F동, G동)의 시스템가구 설치 업무를 공동으로 하도급받은 사람들이고, 원고는 그중 E동 시스템가구 설치,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들로부터 포스트 1개당5,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금 -연봉: 프리랜스 지급, -임금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한 별지 기재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4. 3.경 이 사건 D 현장의 시스템가구 설치 업무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D 현장에서 시스템가구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하여 "프리랜스 지급"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D 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보수에 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포스트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2, 4, 9 내지 1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개시일, 근무장소, 업무 내용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임금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피고 B는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장소로 '진해 및 부산 H'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D 현장도 위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D 현장에서 피고들의 작업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고들이 지정하는 E동에서 시스템가구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미숙한 업무에 관하여는 주로 피고 B의 지도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D 현장에서 포스트 1,208개의 시스템가구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급여 합계 604만 원(= 포스트 1,208개 × 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6.부터 이 법원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4. 6.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식비, 가스비, 숙소비 등 751,234원과 하자보수비 390만 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자동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