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2고단1041호)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H의 운영자로서 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체불금품의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근로자들일부와 합의한 사실, 추가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체불금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하정훈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