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5,610,21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120,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7. 27.부터 2026.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F지회'라고 한다)에서 2009. 1. 1.부터 2024. 2. 6.까지 총무부장 등으로, 2024. 2. 7.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2019. 8.경부터 2023. 8. 25.까지 이 사건 F지회의 지회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F지회에서 2007. 1. 1.부터 2020. 11. 8.까지 경로부장 등으로, 2020. 11. 9.부터 2024. 1. 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1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소
원고는 2021. 4.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창원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변경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왕따시켰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창원 노동청은 이 사건 F지회에 원고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F지회는 원고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21. 5. 18. 창원노동청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 및 개선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 중 원고의 고소와 관련된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창원 노동청은 2021. 7. 5.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29. 피고 B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각하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2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소
원고는 2022. 4. 11. '피고들이 개선지도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고소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F지회는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달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구제 판정에 따라 2022. 10. 18.자로 복직하였다.
창원 노동청은 2022. 12. 29.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 B는 2022. 6. 2. 원고의 등 부위를 손으로 2, 3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 당겨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2023. 1. 20.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80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에 대한 징계 등
이 사건 F지회의 이사회는 2021. 5. 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0개월을 결의하였고, 이 사건F지회는 2021. 5. 17. 임시총회 서면결의를 거쳐 피고 B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B는 이 법원 2021카합10164호로 이 사건 F지회를 상대로 하여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1. 7. 1.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F지회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2021카합10263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가처분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F지회는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1카합10198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 2021가합52658호로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부적법한 소제기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이 사건 F지회는 2024. 1. 8. 피고 C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에는 '피고 C이 2021.경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동참하였다'<1>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 C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7. 기각 판정을 받았다.
피고 C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63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 C은 위 행정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F지회는 피고 C을 복직하도록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8. 2. 이 사건 상해를 주상병으로 하여, 2023.5. 2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응장애를 주상병으로 하여 각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 17, 18,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설령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피고 B에 비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 부담 문제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그에 대한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인하여 2020. 9.경부터 2023. 5.경까지 H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비 합계 27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2. 6. 9. I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비 667,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각 진료비 합계 944,800원(= 277,000원 + 667,8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스트레스 적응장애 부분 277,0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인하여 2021. 11. 3.부터 2022. 5. 21.까지 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진료비등 합계 1,089,700원(= 본인 부담금 189,700원 + 비급여 90만 원)의 지급을 기왕치료비로 구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H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는 원고의 1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고소 이전인 2020. 9.경부터 시작된 반면 J한의원에서의 진료는 1차 고소에 대한 사실상 최종 처분에 해당하는 창원지방검찰청의 2021. 7.경 각하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 11.경 처음 이루어진 점, ② 위 한의원 진료비의 대부분은 첩약 비용(90만 원)으로 한약의 성분이나 효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원고의 스트레스 적응 장애와의 관련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한의원 진료비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스트레스 적응장애는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 또는 고유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8. 9. 156,600원(상병: 스트레스 적응장애)을, 2022. 8. 29. 177,990원(상병: 이 사건 상해)을 각 이종요양비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56,600원은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인한 기왕 치료비 277,000원에서, 위 177,990원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667,800원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F지회 내에서의 각 지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1차 및 2차 고소에 대한 처분 결과, 이후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 피고 B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피고 B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합계 15,610,210원[= 스트레스 적응장애 기왕치료비120,400원(= 277,000원 - 156,600원) + 이 사건 상해 기왕치료비 489,810원(=667,800원 - 177,990원) + 위자료 1,5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120,400원(= 스트레스 적응장애 기왕치료비 120,400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이승훈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