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21. 3. 4.부터 2022. 6. 3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목욕탕에서 청소, 세탁 등을 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3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합계 1,780만 원(= 2022. 2. 4. 280만 원 + 2022. 3. 2. 280만 원 + 2022. 4. 4. 280만 원 + 2022. 4. 22. 560만 원 + 2022. 5. 12. 100만 원 + 2022. 6. 17.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서 "2021. 3. 4.부터 2022. 6. 30.까지 청소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하다 퇴직한 B(피고를 의미한다)의 퇴직금 3,016,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급여가 230만 원이고, 2022. 2.경부터 이를 초과하여 28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가불받은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위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의 임금이 월 23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3,016,347원을 산정하여 2025.1. 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8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인용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급여는 월 230만 원으로서, 2022. 2.부터 2022. 6.까지의 급여가 1,150만 원(= 230만 원 × 5개월)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22. 2.부터 2022. 6.까지 피고에게 합계 1,7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스스로 앞서 본 형사절차에서 월급 2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가불금이라고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계 630만 원(= 1,780만 원 - 1,15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22. 7. 4.자로 50만 원, 2022. 7. 6.자로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계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정훈(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