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나114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21. 3. 4.부터 2022. 6. 3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목욕탕에서 청소, 세탁 등을 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3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합계 1,780만 원(= 2022. 2. 4. 280만 원 + 2022. 3. 2. 280만 원 + 2022. 4. 4. 280만 원 + 2022. 4. 22. 560만 원 + 2022. 5. 12. 100만 원 + 2022. 6. 17.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서 "2021. 3. 4.부터 2022. 6. 30.까지 청소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하다 퇴직한 B(피고를 의미한다)의 퇴직금 3,016,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급여가 230만 원이고, 2022. 2.경부터 이를 초과하여 28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가불받은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위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의 임금이 월 23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3,016,347원을 산정하여 2025.1. 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8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인용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급여는 월 230만 원으로서, 2022. 2.부터 2022. 6.까지의 급여가 1,150만 원(= 230만 원 × 5개월)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22. 2.부터 2022. 6.까지 피고에게 합계 1,7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스스로 앞서 본 형사절차에서 월급 2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가불금이라고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월급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계 630만 원(= 1,780만 원 - 1,15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22. 7. 4.자로 50만 원, 2022. 7. 6.자로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계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정훈(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