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46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상여금, 영업비, 휴업수당, 퇴직금, 영업실적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① 2019. 12. 상여금 1,250,000원, ② 2019. 12. 영업비 500,000원, ③ 퇴직금 중 15,462,760원을 각 인용하고, ① 임금, ② 2020. 2., 2021. 7., 2021. 9.의 각 상여금, ③ 2020. 1.부터 2020. 4.까지 및 2021. 7.부터 2021. 9.까지의 각 영업비, ④ 휴업수당, ⑤ 영업실적 성과급, ⑥ 나머지 퇴직금 청구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① 2019. 12. 상여금 1,250,000원, ② 2019. 12. 영업비 500,000원, ③ 퇴직금 중 15,462,760원 부분과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0. 13. C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9호증, 이하 '제2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10. 31. C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10,000,000원, 휴업수당 10,191,710원, 영업비11,000,000원, 연차수당 8,790,000원, 퇴직금 29,056,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67, 1570(병합), 창원지방법원 2024노2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