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8.부터 2024. 11. 2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은 26,702,250원인데, 원고는 그중 7,000,000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고,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702,250원(= 퇴직금 26,702,250원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 피고의 변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10,905,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원(재판장) 김민주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