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7.경부터 2025. 2. 28.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3. 14.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9,300,000원, 퇴직금 13,121,917원 합계 22,421,917원(= 9,300,000원 + 13,121,917원)의 체불금(이하 '이 사건 체불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