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I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피해근로자들의 채용결정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작업일보 및 작업시간표 등을 작성 · 관리한 주체는 모두 I의 현장소장이었는바, 피고인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I 등으로부터 일정 물량의 작업을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투입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성금 및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여 직접 채용하였고, 작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해근로자들의 작업일보 및 작업시간표 등을 작성·관리한 점, ③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였고, 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및 선급금 중 일부를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④ I은 피해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채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근로자들이 I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지침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해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회사의 물량인지, 임금을 송금한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에서는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의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재판장) 이희경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