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182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희망하므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