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노21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인 E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당 금원을 제3자인 F 소장에게 이체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이 E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며, ① E는 2024. 10. 17.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F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E가 2024. 10. 25.에는 F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긴 하나, 그 무렵 피고인과 상호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인은 2024. 11. 6. 종전에 E를 소개해 준 F 소장 G 명의 계좌로 E의 임금 1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E에게 '돈은 벌써 F에 보냈다. 두 번 다시 E를 볼 일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그 후 2024. 11. 17. G 명의 다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133,000원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기존에 노무 제공을 중개한F 측에 E의 임금을 이체함으로써 E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다만 E 또는 F 소장의 수령거절로 위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을 청산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경(재판장) 김재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