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7명에 이르고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8억 원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약 9,9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근로자 AR(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24번), BJ(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44번), Y(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34번,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BE(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39번), BF(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40번, 범죄일람표(2) 순번 9번), BG(원심 범죄일람표 (1) 순번 41번,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나라(재판장) 신수빈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