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부정수급 횟수 및 액수도 비교적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비록 공범의 협박이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자진 반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 위장 취업시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공범 E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