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노556 판결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약 7개월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원심의 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