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수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C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D, E, F, G, H, I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