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4. 4." 부분을 "4. 8."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4. 4." 부분은 "4. 8."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