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5초기14 판결

20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 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신청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부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므로, 피고인의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건명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