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소 중 각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일부터 2026. 1. 7.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6. 1. 8.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소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6. 1. 7.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일부 기각부분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6. 1. 8.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