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나101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2. 1.부터 2023. 1. 2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8026호), 위 법원은 2024. 9.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1,53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5. 23.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4나11454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만기 환급금으로 수령한 2,150,000원을 2013. 9. 11.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해약 환급금으로 수령한 1,129,000원을 2016. 4. 11.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행판결은 피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세전 월 2,9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31,531,345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 의무가입 제도에 따라 피고에 대한 4대 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재직기간 원고가 대납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합계는 12,204,955원이다.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근로자 부담금을 대납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운전자보험의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합계 3,279,00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인데, 선행판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2016년 받은 1,129,000원이 이사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에 이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보험료 대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16,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급여대장을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의 세전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

②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수사기관에 최종 3개월 기준 임금 실수령액이 월 29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22년 10월 피고에게 80만 원, E에게 210만 원, 2022년 11월 피고에게 170만 원, E에게 120만 원,2022년 12월 피고에게 130만 원, E에게 190만 원, 2023년 1월 피고에게 140만 원, E에게 1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으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4대 보험 가입을 전후로 하여 피고의 임금 실수령액에 차이가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 부담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운전자보험 환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사비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이에 속아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운전자보험환급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재판장) 김민주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