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 운행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에야 미지급 차량 수리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의 수리비 공제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D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 60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 2025. 2. 4. D에게 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D이 고소를 제기한 이유는 피고인이 수리비 명목의 6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냈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D은 2024. 7. 15. 피고인에게 6월 급여를 받기 위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저한테 청구할 거 하세요", "서로 받을 건 받고 줄건 줍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임금에서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이 수리비 지급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급여에서 상계 또는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나라(재판장) 신수빈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