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 2. 17. 선고 93나68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의 별지 선정자목록 및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선정자 기재 중 14번 'C'을 'D'으로, 21번 'E'을 'F'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원심판결의 각 별지 제수당산정표에 기재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휴일근무수당 차액,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합한 원심판결의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기재 각 금원(위 별지 제수당산정표의 합계란의 금액과 동일함)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선고 다음날인 1993. 9.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 및 각 선정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도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초과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것이 미지급된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선정자목록 및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선정자 기재 중 14번 'C'은 'D'의, 21번 'E'은 'F'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1994. 2. 17.

판사 이흥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