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중의 급여, 기타 대우를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임자에게 전임전의 동등자에 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노조전임자는 기업의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1995.11.10, 대법 94다 54566)에 비추어 노조전임자가 근무기간 동안 비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활동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합법적으로 활동한 시간과 불법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구별할 방법이 없고,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경우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임금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