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14. 7.분 임금 4,807,692원, 2014. 8.분 임금 4,646,402원, 2014. 9.분 임금 1,846,154원 등 합계 11,300,248원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9. 24.경 아무런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3,507,940원(=11,300,248원 + 2,207,6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2.경 거래처인 C치과의원(이하 'C치과의원'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알선 요청을 받고 원고를 소개시켜 준 후, C치과와 사이에 미지급 장비대금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C치과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해 주었을 뿐, 원고를 정식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가 원고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8. 29. 귀국하여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이후로 피고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스스로 노무제공을 중단한 2014. 8. 29.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소속 이사 D가 2014. 9. 24.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D는 피고의 사내이사였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 노무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해고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의 노무 제공이 중단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무노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이상,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영동군 인근 및 해외 지역 등지에서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3. 24.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및 2014. 7. 7.경부터 2014. 8. 28.경까지 C치과의원에서 치과기공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4.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 기재 금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은행거래내역 중 '보낸분/받는분'란에는 그 각 송금시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월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1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E)은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 있는 ㈜B(이 사건 피고) 대표이사로서 상시근 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 로자 A(이 사건 원고)의 2014. 7. 임금 4,807,692원, 같은 해 8. 임금 4,646,402원, 같 은 해 9. 임금 1,846,154원 등 합계 11,300,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 A 을 2014. 9. 24.경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