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6. 16. 선고 2015가단49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52,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도로공사 진행 등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충북 옥천군 C 일원의「D 도로건설공사」를 도급 주었다.

2)

계룡건설산업은 2015. 1. 9. 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위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3. 31.부터 2019. 2. 11.까지, 공사대금은 28,146,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E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E은 F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E은 2015. 4. 1.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트럭 임대차계약 체결

E은 2015. 3. 5. 피고 B에게 이 사건 트럭을 사용기간은 2015. 3. 5.부터 2016. 3. 5.까지, 사용금액은 매일 3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5. 5.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가 피고 B 소속 작업반장의 지휘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E의 사위 G은 원고로부터 약 10m 내지 15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좌측 2축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자갈 등이 튀어 원고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호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마.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 시술 등

원고는 2015. 7. 1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외상성 백내장, 섬모체해리, 홍채뒤유착, 섬모체소대약화' 등의 진단 하에 '좌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1>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