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과 H의 고용관계
H은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H의 아내인 K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H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등의 H, K에 대한 임금 지급 소송
원고 및 선정자들은 H, K로부터 청구취지 해당 금액의 임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 K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71393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H, K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기타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5. 1. 3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K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B, C(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취지 해당 금액의 임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6. 9. 실제 배당할 금액 337,373,224원 중 1순위로 옥천군에750,05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6,623,174원을 각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6. 9.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6.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H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K는 남편인 H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K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진정인을 H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H은 2014. 6. 25. '이 사건 사업장의 실경영주인 H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 10. 내지 11.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14. 6.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2호증)을 발급하였다. 즉 'K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H인데, H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가 10,775,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K의 피용자로서 K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H의 아내인 K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이 H, K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H, K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기타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2015. 1. 30. H뿐만 아니라 K에 대해서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진정인을 H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와 H은 2014. 6. 25. '이 사건 사업장의 실경영주인 H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 10. 내지 11.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14. 6. 26. 원고에게 'K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H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K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남편인 H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H뿐만 아니라 K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는 K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K의 피용자로서 K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