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
판결선고
2026.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골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C이 충북 옥천군D에서 자재창고(창고 1동, 2동)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 중 철골공사공정 부분을 ㈜C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2,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4. 8. 13. 07:56경 위 공사현장에서 H빔 철골들을 옮기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독하면서, 직접 H빔 철골 4개(총중량 555kg)를 묶어 이동식 크레인에 줄걸이 작업을 한 후 크레인기사 E로 하여금 위 철골 묶음을 인양 후 창고예정공사지까지 운반 후 바닥에 내려놓게 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4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반한 H빔 철골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H빔 철골의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H빔 철골이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반경을 고려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운반 과정에서 H빔 철골이 크레인에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줄걸이 방법으로 연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①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②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하는 작업 중일 때 낙하반경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2명으로 하여금 그 주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게 하고, ③ H빔 철골 다발을 묶은 뒤 H빔 철골 1/3 지점 및 1/2지점에 2개의 벨트슬링을 체결하여 크레인의 훅(고리)에 거는 두줄걸이 방식 대신 H빔 철골 한 가운데 1개의 벨트슬링으로 줄걸이만을 크레인의 훅에 거는 한줄걸이 방식으로 인양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외줄걸이로 걸려 운반되던 H빔 철골 다발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철골들이 줄걸이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창고 1동 예정지와 창고2동 예정지 사이에서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3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② 철골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③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크레인 녹화영상 첨부, 참고인 I 제출서류 첨부)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현장사진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1>(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한다)
제3범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사업장 내 철골 하역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안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남인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창호
각주1) 해당 부문에 대하여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제38조 제3항 중 제3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므로, "제3호"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