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3. 8. 선고 2011고단9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