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6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