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
판결선고
2015. 4.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 C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스크린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함께 모여, 돈을 모아 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의사인 D를 월급 의사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자고 모의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후 피고인 B이 이사로, 피고인 A이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아울러 피고인들은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쉽게 단속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일단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조만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설 형태로 외형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경 제천시 K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서, 위 건물의 3개 층인 1, 4, 7층에 원무과 사무실, 원장실, 간호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마련하여 놓고 의사 D와 여러 명의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L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위 'L요양병원' 원무부장 M 등을 시켜 위 병원 임·직원의 지인들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려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현금을 위 지인들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조합에 납입한 돈인 것처럼 입금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게 하고, 2011. 8. 24.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북도청 생활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내역 자료 등을 첨부한 'N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8. 26.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2011. 8. 31.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득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D
피고인은 1981. 6. 5.경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제천시 K에 있는 B, A, C 운영의 'L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월급 1,300만 원 등 대가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 등이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2011. 6. 17.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위 'L요양병원' 및 'N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위 B 등에게 속칭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계좌거래내역, L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창립총회 참석자명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4호 수첩 내용), 수사보고(인증서, 의료생협 법인설립, 용역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당이익금 확인),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개원 및 대표자 변경일 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9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바 그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한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감안)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감안)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그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