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7
판결선고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료제조가공업체인 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회사의 팀장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음료포장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었고, 위 회사 공장부지(2012. 11. 29. 당시 거래가액 707,442,000원)에는 청구금액 합계 780,187,000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최고액 합계 8,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의 매출로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16. 6. 23.경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F, G, H, I, J)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약유통판매 중단 요청을 받아 생산 제품 및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1. 시가 3,050,520원 상당의 K 박스 5,050개, L 박스 5,010개, M 8,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698,900원 상당의 물품 박스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진술조서 사본
O의 진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발주, 납품내역 정리)
거래명세표
확인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관련 법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7. 1.경을 기준으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 공장부지인 제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금액 합계 780,187,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 8,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2016. 7. 1.경을 기준으로 한 체불임금만도 약 15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관련 형사판결의 별지 중 2016. 6.경까지의 체불임금만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경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79,200,000원 상당의 펌프대금을 2016. 6.경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음료의 판매대금으로 상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외상매입금 2,405,087,058원, 미지급금 2,017,934,366원, 가수금 390,718,440원 등의 유동부채 5,117,241,793원과 장기차입금 5,435,000,000원, 관계회사장기차입금 1,278,000,000원 등의 비유동부채 6,935,000,000원 합계 12,052,241,793원이고, 자산은 총 14,438,826,881원이어서 재무제표상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외상매출금 1,750,595,564원은 클레임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었고, 재고자산 2,821,454,199원은 생산중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재료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은 약 10,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런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 6. 2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상당수의 제품(F, G, H, I, J)에 대해 민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미생물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을 이유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요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장에서 생산하였던 제품의 약 70% 내지 90%가 생산,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 7. 11. 위 각 제품 중 F, H, J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 요청을 해제하였으나 이미 위 각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이 사건 회사는 더 이상 위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이 매출이 하락하고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통 판매 중단되지 않았던 제품인 K, L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K 상자 등을 계속 발주하고 납품받았다. 그러나 K 등의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상자대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자를 납품받기 전인 2016. 5.경 및 같은 해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65,000,000원 상당의 상자를 납품받아, 2016. 6. 30.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약 15,0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2016. 5.분 및 2016. 6.분 상자대금 약 50,000,000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800만 원 이상이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 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 해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회사의 팀장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음료포장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6.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G 박스 25,000개, H 박스 25,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49,780원 상당의 물품박스 등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3.경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와 H에 대하여 판매중단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당시 G와 H 제품을 포장하는 상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각 기재 상자를 납품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문에 따라 생산된 상자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직원의 요구에 따라 납품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기재 각 상자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기재 각 상자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각 상자를 납품해달라. 위 각 상자를 납품하면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3.경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와 H 등에 대하여 판매중단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당분간 G와 H 상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84,000개에 이르는 상자(1상자당 음료수 10개가 들어있고, 음료수 1개당 매출(판매가격)은 1,000원이어서 위 상자에 들어가는 음료수의 가액은 840,000,000원이다)를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납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H에 대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중단 요청은 2016. 7. 11.경 해제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H를 판매할 수 없었다. G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 요청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더이상 G와 H 상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발주 및 납품요청을 담당하던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6. 6. 23. G, H 등에 관한 판매중단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6.경 및 같은 달 7. G 상자 등이 납품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 내가 퇴사한 2016.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창고에 G 상자 등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와 H의 판매중단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G와 H 상자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발주하거나 납품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이 판매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G와 H 상자를 발주하였거나 납품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P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때는 발주하는 족족 포장박스를 가져갔는데, 언젠가부터는 포장박스를 가져가는 것이 늦어졌다. 우리도 생산을 해서 창고에 쌓아 놓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 피고인에게 그쪽 회사의 창고에 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P의 진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판매중단 요청을 받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 G와 H 상자를 발주한 것인지(D의 법정 진술 취지), ② 판매중단 요청을 받은 이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G와 H 상자를 착오로 또는 다른 이유로 발주한 것인지, ③ 피해자 회사가 납품요청을 받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둔 G와 H 상자 여분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인지(피고인의 주장 취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당시 특정한 상자(G와 H 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까닭에 상자의 수령을 미루던 상황에서, 이미 생산되어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상자를 가져가 두라는 피해자 회사 직원 P의 요구에 따라 해당 상자를 납품받아서 이 사건 회사의 창고에 보관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G와 H 상자를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상자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