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23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