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1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2. 23.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미수금을 거래처 대신 변제하라는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위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전소에서, 제1심법원은 공정증서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공정증서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법원 2022가단21145],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23나50312],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4다207862] 위 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전소의 판단 중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한이 사건 청구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원고는 전소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 중 전소에서 각하된 공정증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