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79,2012
판결선고
2012. 11. 1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2012고단179]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충북 음성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대금결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사기의 점 [2012고단926]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30경 경기도 고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I 일대에 공정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건축용가설자재를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06. 11. 30일까지 임대료 15,9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받은 후, 사용료 15,9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2012고단946]
피고인은 2012. 8. 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 [2012고단179]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2012고단92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축용 가설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고단94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위 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1,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기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