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7. 10. 선고 2013고정4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며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에서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인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6.부터 2011. 12. 26.까지 간병사로 근로한 H의 2011년 10월 임금 182만 원, 2011년 11월 임금 196만 원, 2011년 12월 임금 154만 원 등 합계 53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행한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피고인 A가 근로자 H에게 위와 같이 임금 합계 5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병인 H이 피고인 A 운영의 D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운영의 D는 가입한 간병인들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며, 간병인들로부터 일정한 회비를 납부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간병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간병인들이 일단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D에서 간병인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에는 간단한 내용의 근무수칙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간병인 H이 피고인 A 운영의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