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 D(중복),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공장용지 4959m² 지상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B, C, E, F 경매사건이 중복 및 병합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들(채권최고액 합계는 960,000,000원이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위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8. 22.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816,920,254원(= 원금 693,360,000원 + 2014. 10. 7.까지의 이자 123,560,254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0. 7. 원고는 696,546,43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는 임금채권자로서 7,5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수액만큼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전체 주식 40,000주 중 10,400주(지분율 26%)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2. 11.경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I에게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다음, 위 I과 구두로 급여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12. 12. 1.부터 2013. 3.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3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I, J 등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2. 1.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4. 피고가 위 회사의 영업관리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소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는 2013. 5. 14.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2. 1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I이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일에 자신의 지위를 부사장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이사로 재직시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 사임 및 근로계약 체결시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12. 12.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등기이사였던 피고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 체불금품확인원은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I의 진술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