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4. 9. 선고 2014가단22485 판결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 D(중복),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공장용지 4959m² 지상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B, C, E, F 경매사건이 중복 및 병합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들(채권최고액 합계는 960,000,000원이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위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8. 22.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816,920,254원(= 원금 693,360,000원 + 2014. 10. 7.까지의 이자 123,560,254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0. 7. 원고는 696,546,43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는 임금채권자로서 7,5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수액만큼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전체 주식 40,000주 중 10,400주(지분율 26%)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2. 11.경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I에게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다음, 위 I과 구두로 급여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12. 12. 1.부터 2013. 3.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3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I, J 등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2. 1.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4. 피고가 위 회사의 영업관리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소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는 2013. 5. 14.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012. 1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I이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일에 자신의 지위를 부사장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이사로 재직시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 사임 및 근로계약 체결시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12. 12.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등기이사였던 피고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

위 체불금품확인원은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I의 진술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