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 및 인정내역표 중 인정내역 총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G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운전직 또는 환경직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년 또는 200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2007. 1.경 제정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H노총/I노동조합은 2008. 5.20. 및 2013. 1. 17.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기간 중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① 통상임금 인정내역 표 중 각 기본급란, 직책수당란, 위험수당란, 식대란,교통비란, 위생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식대, 교통비, 위생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단, 원고들은 피고가 식대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교통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 인상하여 지급한 시기를 2012년 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인상시기는 2012년 2월이라고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지급받은 직책수당, 위험수당, 식대, 교통비, 위생수당은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④ 통상임금 청구내역 표 중 각 법정통상임금시급란 기재 금액에 따라 산정한 같은 목록 기재 각 ⑤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청구내역 표 중 미지급수당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0. 1월부터 2013. 12월까지 토요일 07:00부터 12:00까지 근무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1.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적용해야 하고, 2013. 1. 17. 단체협약에 따라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요일의 5시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2012. 8.부터 2013. 1. 16.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2013. 1. 17.부터 2013. 5.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⑥ 주 40시간제 관련 수당차액 청구내역 표 중 체불임금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직책수당, 교통비,식대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지급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2. 7.경 임금체불을 주장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함에 따라 임금 및 수당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끝에 2013. 1. 1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각 65만 원을 지급하고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등 총 908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위 단체협약 체결 시점 이전의 임금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908만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1. 7. 1. 이전에도 피고에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위탁한 G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을 연장근로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1. 7. 1.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없다. 4)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는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월차수당을 계속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면 그 인정금액에서 피고가 2011. 7. 1. 이후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수당 금액 합계 2,834,266원(원고 A 565,278원, 원고 B 750,428원, 원고 C 494,840원, 원고 D 528,880원, 원고 E 494,8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매주 토요일에 5시간씩 근무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다.
판단
포괄임금지급약정 해당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 제7조에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달에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1. 17. 이전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 여부
피고가 2013. 1. 17.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노동조합 총연맹/I노동조합 대표 A과 피고 대표이사 J 사이에 2013. 1. 17. "피고는 K지부가 접수한 체불금품을 조합원 6명에 각각 65만 원씩 지급 한다.
지급시기는 2013. 1. 31.까지 한다.
K지부는 체불금품 지급을 확인한 후 2012. 7. 26. 접수한 사건에 대한 체불금의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을 제2호증) 및 "B 21만 원, C, E은 각 11만 원, A, D은 각 5만 원을 월 총액기준으로 각 인상하고, 임금인상의 적용시기는 2012. 2. 1.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제3호증)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에는 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합의서, 임금협약 체결 시 점 이전의 다른 수당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수당 등 지급청구권이 위 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사합의서(을 제2호증)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 40시간제의 시행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고용노동지청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7월부터 2012. 7월까지 원고들 1인당 매월 약 2만 원 내지 10만 원(원고별 총 미지급합계액은 약 55만 원 내지 68만 원이었다)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한 점, ②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피고를 고발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 노사합의서(을 제2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고 2013. 1. 31. 원고들에게 각 6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7월부터 2012. 7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1인당 65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재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에서 위 65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약(을 제3호증)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약(을 제3호증)에 따라 원고 A에게 55만 원, 원고 B에게 231만 원, 원고 C에게 121만 원, 원고 D에게 55만 원, 원고 E에게 121 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제3호증)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G군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월차지급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는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월차수당을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7. 1. 이후 지급한 월차수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월차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7. 1. 이후 지급한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 월차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7. 1.이후 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관련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 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책수당, 위험수당, 식대, 교통비, 위생수당으로 매월 일 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월 소정 근로시간
피고 회사가 2011. 7. 1.부터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고, 2013. 1. 17.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통상임금 시급 산정기준 근로시간은 2010. 1월부터 2011. 6. 30.까지 및 2013. 1. 17.부터 12월까지는 226시간[{(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2011.7.1부터 2013. 1. 16. 까지는 209시간[{(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3. 1월은 226 시간으로 본다).
통상임금시급의 산정
앞에서 인정한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226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시급은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① 통상임금 인정내역 표 중 법정통상임금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수당의 범위
연장근로수당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2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위
항에서 본 정당한 통상임금시급에 원고들과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20시간 및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산출된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 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연장근로수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인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각 돈과 위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노사합의서(을 제2호증)에 따른 합의금 각 65만 원을 공제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야간근로할 경우 기본급여기준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점, 위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기본급을 226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시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지급액란 기재 액수를 야간근로수당 가산율인 150% 및 피고가 사용한 통상임금시급(기본급/226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은 2012. 11월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은 2012. 11월의 정당한 통상임금시급에 150%를 가산한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야간근로수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 수당인 같은 표 중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 중 야간근로수당 인용금액(=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연, 월차수당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 월차수당의 내역은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통상임금 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연차수당 기지급액란 및 월차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금액을 피고가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통상임금시급(기본급/226시간)으로 나누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 월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한 연차 및 월차 일수는 같은 표 중 연차수당 일수란 및 월차수당 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 월차수당을 산정하면 위
항에서 본 정당한 통상임금시급에 위 (1)항에서 본 연차수당 일수 또는 월차수당 일수, 통상임금 가산율 150%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연차수당 인정금액란 및 월차수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공제하면, 같은 표 중 연차수당 차액란 및 월차수당 인용금액(=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 40시간제 관련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1.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고, 2013. 1. 17. 단체협약에 따라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요일의 5시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2012. 8.부터 2013. 1. 16.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2013. 1. 17.부터 2013. 5.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1개월당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2. 8.부터 2013. 5.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는 7시부터 16시까지, 토요일에는 07:00부터 12:00까지 각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거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2012. 8.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수당(위 다. 4) 가)의 (2)항에서 본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이 원고들이 매주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부칙(2007. 4. 11.)
피고는 원고들이 토요일에 11시까지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2: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4.7.16.제출한 차량운행일지에도 원고들이 토요일 12:00까지 근무했다는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매주 토요일 1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제6조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2011. 7. 1.부터 3년 간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25/100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50/100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2. 8.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07:00부터 12:00까지 5시간이고, 피고 회사의 2013. 1. 17.자 단체협약에서는 유급휴일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2. 8.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③ 주 40시간제 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연장근로수당 법정액란 및 휴일근로수당 법정액란 각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위 다. 4) 가)의 (2)항에서 본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인 같은 표 중 약정상 연장근로수당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은 같은 표 중 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표 중 인정내역 총합계액란 기재 각금액(별지 2 내지 6 목록 중 ② 통상임금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미지급수당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목록 중 ③주 40시간제 관련 수당차액 인정내역 표 중 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견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각주1) 다만 아래 연봉란과 표 안의 기본급, 연장근로,직책수당, 교통비,식대, 월차, 연차수당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구체적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