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2. 10. 선고 2015가단48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1. 18.부터 2015. 3. 31.까지 재고 및 출고 관리업무,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씩의 임금 합계 49,300,000원 및 퇴직금 4,101,369원 합계 53,401,3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4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4.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C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충주지청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실제 경영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사실, ② 위 진정사건에서 위 C 및 피고 회사의 기획실장인 D은 'C이 2013. 11. 19. 공장을 인수할 당시 원고와 E, F 등 경영진에게 급여를 잠정적으로 월 300만 원으로 정하되 이익이 발생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확정적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