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1. 상해 부분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9.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2,2015
판결선고
2018. 7. 20.
범죄사실
『2015고단572』 (피고인 A)
2015. 9. 16.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9. 16. 23:07경 위 1항의 Q㈜ 정문 앞 노상에서 R㈜의 직원 Z이 탑승한 채 물류 운송을 나가던 AA가 운전하는 피해자 R㈜ 소속의 AB 화물차량을 발견하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 등을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수회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면 유리창 교체등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10. 1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성명불상자 수 명과 공모하여, 2015. 10. 12. 21:28경 위 1항의 Q㈜ 물류센터 앞 노상에서 AC가 운전하는 피해자 S㈜ 소속 AD화물차량이 물류운송에 나서는 것을 발견하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밑으로 들어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백미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량의 바퀴를 수회 걷어찬 뒤 운전석 쪽에 부착된 안개등을 손으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안개등 교체비 등 수리비 23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2015. 10. 12. 21: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E(47세)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11. 14. AF주유소 앞 출차방해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B, C 및 불상의 F 회원들과 공모하여, B와 불상의 F 회원들은 2015. 11. 14. 15:46경 충북 음성군 AG에 있는 AF주유소 앞 노상에서 AH이 운전하는 피해자 R㈜ 소속 AI 차량 앞을 피고인 등이 함께 가로 막고 팔을 엮어 스크랩을 짜고,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차량 적재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도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G분회의 운송거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 F 충북지부 지부장 H, 조직부장 AJ 등은 위와 같은 집회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 11. 14.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AK대회에 즈음한 F 충북지부 주관 F G분회 파업 해결촉구결의 대회 과정에서 인근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J은 2015. 11. 14. 16:23경 피고인 등과 함께 가두행진을 하다가 '오늘은 고속도로로 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H는 같은 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대소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행진 중인 F 회원 약 70여명에게 '고속도로로 달려'라고 외쳤다.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C, I, J, K, L, M, N, O, P 및 불상의 참가자 70여명과 공모하여, 2015. 11. 14. 16:30경 위와 같은 H의 말에 따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대소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등이 함께 무단횡단을 한 다음 통행제한을 위하여 설치해둔 중부고속도로 주변 철재 펜스를 뛰어 넘어가 중부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일시 정차하게 한 뒤, 졸음쉼터로 이용되는 1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고 H의 지휘 아래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불특정 다수 차량의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에 출입하여 통행하였다.
2015. 11. 14. 음성 물류센터 앞 출차방해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B, C,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4. 19:10경 위 1항의 Q㈜ 정문 앞 노상에서 AL가 운전하는 피해자 AM 소속 AN 차량 앞을 피고인 등이 함께 가로 막고 팔을 엮어 스크랩을 짜고, 운송차량에 매달리거나 적색 페인트를 위 차량에 뿌리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7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 9. 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D단체 E노조 F 충북지부 지부장 H, G분회 분회원 AO, 같은 분회원 AP 등과 공모하여, 2015. 9. 9. 17:00경 충북 음성군 AQ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함)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R 운행의 AS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들은 다른 분회원들과 함께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분회원 중 일부는 위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고, D단체 E노조 F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조직국장 AT는 위 차량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며 차량에 머리를 박은 상태로 "어디 갈 테면 가 봐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20경 Q 물류센터 정문이 가로막힌 것을 피해 후문으로 출차 중이던 피해자 AU 운행의 AV 화물차와 피해자 AW 운행의 AX 화물차 앞을 가로막거나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9. 1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D단체 E노조 F 본부장 AY,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5. 9. 16. 18:40경위 Q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R 운행의 AS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AY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행하지 마라. 불법 개조한 차량이다. 운행하면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분회원들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9. 2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5. 9. 23. 14:30경 위 Q 물류센터 앞에서, P는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Z 운행의 BA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H는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BB 운행의 BC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불법 개조된 차량이니 운행할 생각 마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28경 위 Q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BD 운행의 BE 앞을 가로막은 뒤 분회원 BF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자격이 있느냐. 자격증을 확인해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분회원들은 화물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9.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9. 24. 00:20경 위 Q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BG 운행의 BH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분회원은 위 화물차 제동장치인 에어호스를 절단하고자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경적을 크게 울리자 성명불상의 다른 분회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11. 1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3. 13:00경 위 Q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U 운행의 BI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성명불상의 분회원은 위 화물차 바닥으로 기어들어가 위 화물차의 에어호스를 절단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며 "사람이 아래 있는데 사람을 죽일 셈이냐.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춰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H를 비롯한 다른 분회원들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11. 1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H, G분회 분회원 A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4. 13: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삼거리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운행하던 피해자 BJ 운행의 BK 화물차 앞을 번호불상의 'F' 로고가 부착된 검정색 봉고차로 가로막은 뒤 분회원 BL은 휴대형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전면 유리창에 소화액을 분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분회원들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40경 AG에 있는 'AF주유소'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AH 운행의 AI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 C은 화물차 바닥에 기어들어가고, 성명불상 분회원은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제어 배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A 등 분회원들과 함께 위 화물차의 전면과 측면을 둥 그렇게 에워싼 채 비켜주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10경 위 Q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L 운행의 AN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성명불상의 분회원은 피해자를 향해 "파업 중에 운행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분회원들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으면서 위 차량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거나 계란을 투척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W 광고탑 고공농성
범행계획의 수립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Q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하는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고, 2015. 10. 9.경에는 분 회원들 및 F 소속 회원 약 500여명과 함께 Q 용인물류센터까지 이동하여 화물차 운행방해 등 집회를 벌였으며, 2015. 10. 13.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D단체 E노조 · 연맹 건물에 머무르며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G 제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을 전개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여전히 G분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F 조직국장 BM, F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조직차장 BN, 같은 음성진천지회 선봉대장 BO, G분회 분회원 BQ, AO, AP, BR, BS, BF, BT, BU 등과 공모하여 위 G분회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BV 맞은편에 있는 BW 북단 광고탑을 점거 · 고공농성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서울 주요 도심에서 고공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고공시위가 예상되는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BM은 고공시위에 앞서 경계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미리 제압하지 않으면 광고탑 점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5. 10. 23. 저녁 무렵 E노조 · 연맹 건물 2층 회의실로 BN, BO를 불러 고공시위계획과 광고탑 주변 경찰관 경계근무 상황을 알려주며 G분회 분회원들로 하여금 광고탑 주변 경찰관을 제압하게 한 후 분회원 BQ과 AO을 광고탑 위로 올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모의한바, BN, BO, BT은 번호판을 가린 차량 3대를 이용하여 AP, BR, BS, BF 등을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BW 남단까지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AP, BR, BS, BF은 BW를 도보로 건넌 뒤 BW 북단 광고탑 주변에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한 후 광고탑 옆 하부도로 계단 밑으로 끌어내고, 그 사이 BT과 BU은 광고탑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AO과 BQ으로 하여금 광고탑 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BN과 BO는 인근 BP건물 주변 도로에 대기하다가 BQ과 AO이 광고탑에 올라갔다는 연락이오는 즉시 재차 광고탑 주변으로 이동하여 AP, BR, BS, BF을 차량에 태워 E노조 · 연맹 사무실로 복귀한다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BM 등과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수립한 BN과 BO는 AP, BR, BS, BF, BT, BU 등에게 본건 계획을 설명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상호 무전을 할 때 경찰관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제압한 경우 "경찰관이 싫어"라는 암호를, BQ과 AO이 광고탑에 올라간 경우 "배달완료"라는 암호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뒤, BN, BO, AP, BR, BS, BF, BT, BU 등은 BN이 운전하는 BX 카니발Ⅱ 승합차를 타고 BW 북단 광고탑으로 이동하여 주변 지형지물, 경찰관의 동선 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 등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번호판을 가린 차량으로 BV 인근 BW 북단 광고탑 주변으로 이동한 뒤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한 후 BQ, AO으로 하여금 광고탑을 점거 · 고 공농성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실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 등은 순차 공모하여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CCTV에 촬영되어 범행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 10. 24. 02:13경 BX 카니발Ⅱ 차량과 BY 윈스톰 차량, BZ SM7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젖은 화장지를 붙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같은 날 02:34경부터 03:20경까지 위 E노조 · 연맹 사무실에서부터 W에 있는 BW 북단 광고탑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E노조 · 연맹 사무실까지 돌아오는 구간에서 BT은 위 카니발Ⅱ 차량을, BO는 위 윈스톰 차량을, BN은 위 SM7 차량을 각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과 공모하여 2015. 10. 24. 02:34경, BN은 위 SM7 차량에 AP과 BF을, BO는 위 윈스톰 차량에 BR 와 BS을 각각 태워 W에 있는 BW 남단 도로에 AP, BF, BR, BS을 내려주고, BT은 위 카니발Ⅱ 차량에 AO, BQ, BU을 태운 뒤 W에 있는 BW 북단 광고탑 하부도로 주변에서 AP 등이 경찰관을 제압하였다는 연락을 기다리고, AP, BR, BS, BF은 같은 날 03:10경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W에 있는 BW 남단에서부터 도보로 북단 광고탑 주변까지 이동하여 경계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Y에 대하여 AP과 BF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BR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제압한 뒤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광고탑으로부터 약 21미터 떨어진 하부도로 계단 아래로 끌고 가 바닥에 꿇어앉히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가만히 있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누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틀어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경계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과 공모하여 2015. 10. 24. 03:10경 BV에서 약 76미터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BW 북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A 관리의 광고탑 부근에서 위와 같이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한 뒤 AO과 BQ으로 하여금 위 광고탑에 올라가게 하고, 광고탑에 올라간 AO, BQ은 "G 불매! G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G 불매! G은 산재사고 보상하라!", "G 불매! G은 합의서를 이행하라!", "G 불매! G은 유류대, 운송비 지급하라!", "G 불매! G은 노예서약서 폐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장을 내걸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광고탑 점거 · 고공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CA의 광고물 게시 및 관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CCTV 카메라 및 증폭기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8:42경 충북 음성군 CB에 있는 G 생면공장 부근에서 위 공소사실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시위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인 G이 관리하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증폭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측의 증거채집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카메라 및 증폭기를 분해하여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10. 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는 H 및 성명불상의 F 회원 약 500여명과 공모하여, 2015. 10. 9. 17:00경부터 23:20경가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C에 있는 Q 용인물류센터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화물차들의 앞을 가로막아 출차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10. 10. 00:15경까지 위 용인물류센터 정문 우측에 있는 'CZ아파트'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용인시 기흥구 CD에 있는 'CE' 앞까지 약 500미터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부근을 운행하는 화물차나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Q 주식회사의 화물배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도로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H를 비롯한 G분회 분회원들 및 F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6. 11. 14. 위 Q 물류센터 앞에서 'CF대회'를 개최하던 중, 인근 중부고속도로에 올라가 졸음쉼터를 점거한 뒤 연좌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분회 분회원, F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이하 불상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톨게이트 부근에서 G 두부공장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벌이던 중 H가 휴대용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달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기존 집회신고 장소인 '①충북 음성군 AQ에 있는 Q 진입로 좌우인도 및 건너편 좌우인도, 공터, 물류센터 둘레 인도, ②CB에 있는, G 면공장 앞 공토 및 공장 둘레 전체, ③CG에 있는, G 두부공장 앞 좌우인도 및 건너편 좌우인도, 공장 둘레 전체, ④AF주유소 앞 인도부터 DA삼거리 앞 인도까지 약 700미터, ⑤DB 진입로 좌우 인도 및 건너편 인도 약 500미터, ⑥DC 진입로 좌우인도 및 건너편 인도 약 500미터, ⑦충북 음성군 CH에 있는 CI 공장 둘레 전체'를 뚜렷이 벗어나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철책을 뛰어넘어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형 293km 부근에 위치한 'DD 졸음쉼터'로 올라간 뒤, 약 20분 동안 위 졸음쉼터에 연좌한 상태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비롯한 G분회 분회원 및 F 회원들과 공모하여 집회 중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남과 동시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를 출입하였다.
기초사실
B는 D단체 E노조 F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G분회(이하 'G분회'라 함) 분회장이고, H는 D단체 E노조 F본부 충북지부장이며, 피고인 및 I, J, K, L, M, N, O, P, C은 위 G분회 분회원이다.
위 G분회는 생면, 두부 등을 생산하는 G㈜의 물류 자회사 Q㈜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R㈜, S㈜ 소속 수송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노동조합법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조직이다.
이와 같이 G분회원들(현 회원 41명)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격이 없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D단체 E노조 F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G분회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4.부터 G㈜ 측을 상대로 운송차량의 G 로고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색유지서약서를 폐기하라거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G분회원들은 이와 같은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Q㈜의 충북 음성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사 및 운송차량을 상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브레이크 호스 등 조향 및 제동장치나 백미러나 범퍼 등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통행을 몸으로 막거나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또한 이들은 2015. 10. 13.경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E노조연맹 사무실로 상경하여 그 사무실을 기점으로 수도권 일대 V를 비롯하여 용인 7개소 등 11개 지역 40개 대형마트에서 T 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분회장 B를 비롯한 G분회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고 G㈜측을 압박하기 위해 W에 위치한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E노조 건물에 모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4대의 차량에 G분회원 등 12명이 나누어 타고 2015. 10. 2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북단에 위치한 광고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고공 농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채 경비근무 수행중인 경찰관 Y에게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연락을 하지 못하게 무전기를 빼앗고, 양 팔과 몸을 잡아 계단 중간으로 끌고 내려가 무릎을 꿇어 앉혀 놓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는 등 다수의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 2명이 사다리를 광고탑 하단에 놓고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2명이 3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함) E노조 F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G분회(이하 'G분회'라 함) 분회장, 피고인 C은 위 G분회 분회원이고, 위 G분회는 생면이나 두부 등을 생산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물류 자회사 Q 주식회사(이하 'Q'라 함)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R 주식회사 또는 S 주식회사 소속 수송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조직이다.
이와 같이 G분회 분회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임에도 자신들을 'D단체 E노조 F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G분회'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4.부터 G 측을 상대로 운송차량의 G 로고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거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G분회원들은 이와 같은 운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Q의 충북음성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사 및 운송차량을 상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조향 및 제동장치나 범퍼 등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통행을 몸으로 막거나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2015. 10. 13.경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E노조연맹 사무실로 상경하여 그 사무실을 기점으로 수도권 일대 V를 비롯하여 용인 7개소 등 11개 지역 40개 대형마트에서 T 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B를 비롯한 G분회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고 G 측을 압박하기 위해 W에 위치한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E노조 건물에 모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4대의 차량에 G분회원 등 12명이 나누어 타고 2015. 10. 2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북단에 위치한 광고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고공 농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채 경비근무 수행중인 경찰관 Y에게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연락을 하지 못하게 무전기를 빼앗고, 양 팔과 몸을 잡아 계단 중간으로 끌고 내려가 무릎을 꿇어 앉혀 놓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는 등 다수의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 2명이 사다리를 광고탑 하단에 놓고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2명이 3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AB차량 손괴사진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AB차량 돌투척사진
AE에 대한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캡쳐)자료
견적서
피의자 검거 경위 보고
F 충북지부 G 분회 집회 불법행위자 체포 보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A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접수 보고
수사보고(11.14 G 집회상황 및 피의자 B, C 체포과정)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상황 등)
2015년11월14일채증자료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57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2015. 9. 8.~9 현장사진
AW,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파일자료(AR 출차방해)
차량 피해부위사진(BH)
BG, BB,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9. 23. 채증자료
AN 영상자료 사본
채증 소명 자료 15. 11. 12.~14일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 피해 사진
2015년11월14일채증영상자료
견적서, 영수증
Z,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 09. 23-24일 채증자료
B의 주범성 채증 사진
14일 19:23경 체포전 상황 사진
집회신고서 접수보고 사본, 집회신고서
2015. 11. 14. 채증자료
수사보고(C혐의입증)
CK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CCTV열람사진)
AL,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절취관련 채증자료
AR,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남부경찰서 고공농성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부본
판결문등본 2016고단4922 AP등7명
판결문등본 2016고단874 AO BQ
충주지원의 G분회원 등 32명에 대한 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관내 집시법위반등 수사기록 사본
[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2017고단572 범죄사실 5항 2015. 11. 14. 업무방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은 AI 화물차의 브레이크 배선을 절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2017고단573범죄사실 1의 바항 중 AI 화물차 및 AN 화물차에 대한 업무방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C은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 이전부터 화물운송 방해 및 집회에 계속 참여해 온 사실, 이전 운송 방해 및 집회시 참가자들이 화물차를 가로막거나 일부 참가자들이 화물차를 손괴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 사실, 사측 또는 경찰과 충돌하는 등 과격한 양상의 집회가 이어진 사실, 피고인 A과 C은 사건 당시 운송 방해 또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있다가 체포된 사실, 피고인 A과 C은 차량 앞에 진출하는 등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위 집회의 성격, 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당시 위 집회 현장에서 취한 행동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구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도 로법 제115조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속국도출입)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 30조(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 조(공무집행방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 외 집회), 도로법 제115조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속국도출입)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열악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행 거부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많다. 사측이나 피해를 입은 다른 화물운동 노동자 대부분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 및 납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2015고단572)
공소사실(2015. 9. 11. 상해)
피고인은 복면을 하여 신원을 숨긴 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9. 11. 17:30 ~17:46경 충북 음성군 AQ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화물 차량을 막고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 차량 위로 올라탔다. 이와 같은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G㈜ 소속 직원인 피해자 CN(35세), CO(58세), CP(49세) 등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 등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N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CN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O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CO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P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 C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등의 중증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을, 피해자 C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복면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제출한 채증자료 등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피고인인지 정확하지 않다. 비록 얼굴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있으나(증거 순번 10 A 특정 사진) 그 사진만으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한 증인 CQ은 사진 속 인물 또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인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는 많은 F 조합원이나 G 분회원 등과 사측 직원들이 얽히고 뒤엉켜 넘어지고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CQ이 복면을 한 다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CQ이 목격한 피고인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몸싸움을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 CQ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대어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로 밟거나 때리는 사실을 명확히 목격한 것은 아니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 녹음)
피해자 CP과 CO은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단정할 수 없다거나 가해자를 보지 못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Z도 현장에 있던 사람을 지목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복합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로 밟거나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CJ는 운수사 직원들을 통해 특정해서 고발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Z, CJ, CO의 진술 녹음) 피해자 증인 CN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 취지, 피고인 등 당시 현장에 있던 F 조합원이나 G 분회원 등이 복면을 하고 있던 사정, 당시 많은 사람들이 뒤엉킨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CN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2015고단 573)
공소사실의 요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고단573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BM, BN, BO, BQ, AO, AP, BR, BS, BF, BT, BU과 공모하여 2015. 10. 24. 03:10경 BV에서 약 76미터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BW 북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A 관리의 광고탑 부근에서 위와 같이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한 뒤 AO과 BQ으로 하여금 위 광고탑에 올라가게 하고, 광고탑에 올라간 AO, BQ은 "G 불매! G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G 불매! G은 산재사고 보상하라!", "G 불매! G은 합의서를 이행하라!", "G 불매! G은 유류대, 운송비 지급하라!", "G 불매! G은 노예서약서 폐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장을 내걸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광고탑 점거 · 고공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 BN,BO, BQ, AO, AP, BR, BS, BF, BT, BU과 공모하여 BV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BV'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BV'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중 소결론 부분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집시법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BV'에 관한 부분 및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BV'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2015고단 573)
2015. 11. 14. AI 화물차 브레이크 제어 배선 절단에 의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고단573 범죄사실 1의 바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4. 15:40경 AG에 있는 'AF주유소'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AH 운행의 AI 화물차의 브레이크 제어 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A이 먼저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간 사실에 관한 증거만 있을 뿐 손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화물차 밑으로 들어갔었다는 사실로는 피고인 C이 화물차 브레이크 제어 배선을 절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화물차 브레이크 제어 배선을 절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5. 11. 14. AI 화물차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충북 음성군 CR에 있는 CS 부근 사거리에서 Q 측 직원인 CT, 피해자 CU, 피해자 CV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G분회분회원들의 시위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H는 "휴대전화 내려놔.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T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V이 H를 만류하자 H는 손으로 피해자 CV을 밀치고, CW은 피해자 CV의 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고인과 H, CW을 비롯한 G분회 분회원들은 공동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U이 CV을 폭행하는 피고인 등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U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W 및 성명불상의 G분회 분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CV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U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V과 CU은 피고인이 상해 또는 폭행을 가했는지 명확치 않으며, 사측 동료들이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 CU의 진술 녹음)
증인 CX은 피고인 C이 있는 것은 봤지만 세부적으로 때린 사실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CY은 당시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복면을 하고 있어서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 CY의 진술 녹음)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573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2015. 10. 9. 업무방해)
피고인 C, B는 H 및 성명불상의 F 회원 약 500여명과 공모하여, 2015. 10. 9. 17:00경부터 23:20경가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C에 있는 Q 용인물류센터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화물차들의 앞을 가로막아 출차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10. 10. 00:15경까지 위 용인물류센터 정문 우측에 있는 'CZ아파트'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용인시 기흥구 CD에 있는 'CE' 앞까지 약 500미터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부근을 운행하는 화물차나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Q 주식회사의 화물배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는 당초 피고인 B, C에 대하여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8. 1. 4. 피고인 C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 12. 제7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업무방해 등의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철회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