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7. 20. 선고 2015고단573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1. 상해 부분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9.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