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14. 2.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평일과 토요일 7:30부터 17:30까지 조적작업을 하고 일 급여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2. 27.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뒤 EGI 휀스(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1> 대문을 손으로 닫게 되었는데, 이 사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되어 있었고, 위 대문에 전기가 흘러 원고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염, 근육염(전기 감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을 인정받아 사고일부터 2015. 5. 31.까지 요양하였으며, 휴업급여로 35,243,070원, 요양급여로 10,065,880원, 장해급여로 24,805,4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전기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울타리에 흐르던 전기의 감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닫다가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공사 부분을 C에게 6,174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여닫을 때 쇠끼리 부딪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났었던 점, 이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손이 아닌 발로 대문을 여닫아 왔던 점,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5%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및 가동 기간: 조적공,<2> 만 60세까지 월 가동 일수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인성 방광 준한 배뇨장애,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편 II-A-2항, 직업계수 5 적용), 영구장해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이 76,731,480원이 된다.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물치료, 방광 기능검사, 요로조영술 등 매년 치료비로 1,452,05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7,099,028원이 된다.
과실상계: 35%
과실상계 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7,489,830원[= (76,731,480원 + 27,099,028원) x 피고의 책임 70%]이 된다.
공제: 장해급여 24,805,470원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42,684,360원(= 67,489,830원 - 24,805,470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 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①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②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원고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42,684,360원 +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