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P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
판결선고
2017. 6.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AI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지부 AK지회 AL분회(이하 'AL분회'라 함) 분회장이고, 피고인 AA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M이고, 피고인 A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N지부장이고, 피고인 A는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지부 AK지회장이고, 피고인 P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K지회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G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O지회 회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은 각각 위 AL분회 분회원이다.
위 AL분회는 생면, 두부 등을 생산하는 AL㈜의 물류 자회사 AP㈜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AQ㈜, AR㈜ 소속 수송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조직이다.
이와 같이 AL분회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지부 AK지회 AL분회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4.부터 AL㈜ 측을 상대로 운송차량의 AL 로고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색유지서약서를 폐기하라거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L분회원들은 이와 같은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AP㈜의 AS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사 및 운송차량을 상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조향 및 제동장치나 범퍼 등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통행을 몸으로 막거나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즉, 피고인 7. G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 AI 등과 공모하여 2015. 9. 16. 18:40경 AS에 있는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U 운행의 AV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AT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행하지 마라. 불법 개조한 차량이다. 운행하면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AI 등은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즉, 피고인 7 G, 27 AA, 28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차량 출차방해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2015. 9. 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AI, AW, AX 등과 공모하여 2015. 9. 9. 17:0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U 운행의 AV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 P는 해당 차량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린 후 위 차량에 머리를 박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어디 갈 테면 가 봐라."고 말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P와 공모하여 해당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해당 차량에 돌을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AI, AW, AX 등은 같은 날 17:20경 위와 같이 정문이 막힌 것을 피해 물류센터 후문으로 출차 중이던 피해자 AY 운행의 AZ 화물차와 피해자 BA 운행의 BB 화물차에 대하여, AX, AW 등은 위 각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W, AX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5. 9. 2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AI, BC 등과 공모하여 2015. 9. 23. 14:3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 M는 화물운송을 위해 운행 중이던 피해자 BD의 BE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F의 BG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불법 개조된 차량이니 운행할 생각 마라."고 위협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각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각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BH, BI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28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BJ 운행의 BK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BI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자격이 있느냐. 자격증을 확인해야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BH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5. 9.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4. 00:2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BL 운행의 BM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차량의 에어호스를 절단하고자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경적을 크게 울리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BN과 공모하여 같은 날 00:40경 BO에 있는 BP호텔 부근에서 화물운송 중이던 피해자 BQ 운행의 BR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BN은 운전석 쪽에 매달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5. 11. 1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2. 18:0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위 물류센터에 입차하기 위해 운행 중이던 피해자 BS 운행의 BT, 피해자 BU 운행의 BV, 피해자 BW 운행의 BX 화물차 및 위 물류센터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를 하던 피해자 BY 운행의 BZ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 D은 피해자 BW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누구 허락을 받고 운송을 하냐."고 말을 하며 검정색 막대기로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고인 AF은 주먹으로 차량 앞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M, 피고인 H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위 각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 동안 위 각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5. 11. 1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2015. 11. 13. 13:0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출차 중이던 피해자 AY 운행의 CA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성명불상의 피고인은 위 차량 바닥으로 기어들어가 위 차량의 에어호스를 빼 운행을 못하게 하고, AI는 위 화물차 운전석을 수회 때리며 "사람이 아래 있는데 사람을 죽일 셈이냐.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춰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11. 1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4. 13:40경 CB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운행 중이던 피해자 CC 운행의 CD 화물차 앞을 번호불상의 '화물연대' 로고가 부착된 검정색 봉고차로 가로막은 뒤, 피고인 AF은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전면 유리창에 소화액을 분사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I, CE, C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CG에 있는 'CH 주유소' 부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I 운행의 CJ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CF은 바닥 쪽으로 기어들어가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제어 배선을 절단하고, AI, CE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의 전면과 측면을 둥그렇게 에워싼 뒤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같은 날 19:10경 위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운송을 위해출차 중이던 피해자 CK 운행의 CL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성명불상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업 중에 운행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뒤 비켜주지 않으면서 위 차량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거나 계란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CF, C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W, 피고인 Z의 공동범행(차량 대오운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및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5. 9. 15. 19:00경 피해자 AP 주식회사 물류센터 부근에서 화물차 수십 대를 이용하여 대오를 갖춘 뒤 위 물류센터 주변을 서행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물류센터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입차 또는 출차하는 화물차의 운행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각자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한 뒤 대오를 갖춰 위 피해자 물류센터 주변을 시속 약 10~20km로 서행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물류센터 진입하거나 위 물류센터에서 진출하는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및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AD, 피고인 AC의 공동범행(도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계속된 시위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 A 등은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및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5. 11. 14.경 CM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점거한 뒤 연좌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CN 이하 불상에 있는 CM고속도로 CO톨게이트 부근에서 AL 두부공장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달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일제히 기존 집회신고 장소인 '①AS에 있는 AP 진입로 좌우인도 및 건너편 좌우인도, 공터, 물류센터 둘레 인도, ②CP, AL 면공장 앞 공토 및 공장 둘레 전체, ③CQ, AL 두부공장 앞 좌우인도 및 건너편 좌우인도, 공장둘레 전체, ④CH주유소 앞 인도부터 공단삼거리 앞 인도까지 약 700m, ⑤CR군청 진입로 좌우인도 및 건너편 인도 약 500m, ⑥CR경찰서 진입로 좌우인도 및 건너편 인도 약 500m, ⑦CS에 있는 CT 공장 둘레 전체'를 뚜렷이 벗어나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철책을 뛰어넘어 CM고속도로 CU방형 293km 부근에 위치한 'CO 졸음쉼터'로 올라간 뒤, 약 20분 동안 위 졸음쉼터에 연좌한 상태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및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집회 중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남과 동시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 도로를 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또는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3. 19:40경 CV에 있는 CW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인들이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AP 주식회사 직원인 CX과 피해자 CY 등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내려놔.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X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고인들은 위 CF 등과 공동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AL분회 분회원 또는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L, A, G, C, E, Q, Z, X, AA, AB, V, S, U, O, AC, CZ, Y, R, T, F, DA, DB, DC, B, W, P, AD,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E, AT, A, B, DA, AI, DD, DE, C, BN, D, E, F, G, H, I, J, J, CF, K, L, N, DF, O, DC, P, Q, R, S, T, U, DB, CZ, V, W, X, Y, Z, AA, AB, DG, AC, AD, AE, DH, AX, BH, DI, BI,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J, DK, DL, DM, DN, BA, DO, DP, DQ, DR, DS, DT, DU, AU, DV, DW, DX, DY, DZ, EA, EB, EC, CK, ED, BY, AY, BU, CC, EE, BL, BF, BJ, DO, EF, EG, CY, CX, EH, BQ, EI, EJ, CI,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Q, DL, DQ, DR, ER, ES, ET, EU, EV의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DJ, EE, DY, DZ, EA, DJ, CY, EK, EL, EM, CX)
각 고소장 및 고발장
각 증거자료(사진 캡쳐자료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압수증명
각 범죄인지 및 발생보고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휴대폰 파손사진(EE)
각 피해사진
압수물건을 이용한 불법행위장면사진 (2015. 9. 24.)
2015. 9. 23. 당시 집회전체 상황사진자료
압수증명 교부사진
DA 체포 당시 채증자료
BN 체포 당시 채증사진
EW 차량 피해사진, EX 차량 피해사진, EY 차량 피해사진, EZ 차량 피해사진, FA 차량 피해사진, FB 차량 피해사진, FC 차량 피해사진, FD 차량 피해사진, CA 차량 피해 사진, CJ 차량 피해사진
FE 피해사진 및 피의자 AW특정경위, 계란투척장면사진
2016. 9. 16. 22:27 현장사진(AW 및 피고인 D 사진)
사진캡쳐 자료(2015. 9. 23.자 범행, 피해자 BJ)
피해현장사진(2015. 11. 12.자 및 11. 13.자, 11. 14.자 범행)
피해견적서 및 사진(FF), 수리비견적서(FB),
현장 및 피해사진
DW의 고소사실 및 피해사진 첨부(9월 17일 차량손괴)
채증사진 15매(2015. 9. 16. 23시경)
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면(11. 14.자 범행, AF, AD 특정)
화물연대 홈페이지사진(화물연대 간부진 사진)
BB, FG 자료(9월 16일)
AI가 AY에게 보낸 문자내용(합의 당시)
사건 관련 사진(FH 자동차 사진 등)
회사문자내역 촬영 사진(EE)
피해차량 및 피의자사진(BM 차량, BE 차량)
CY 폭행 피해 사진 및 영상자료
피해차량 및 피의자 사진(AI, 2015. 11. 14.자 범행, CK CL)₩
생면공장 CCTV 도난 피해사진
FG 차량 피해사진 및 피의자 CE
피의자특정사진(2015. 9. 11.자 폭행 피의자 CE)
각 피해사진 및 피의자사진, 피의자사진판독(2015. 9. 11.자 폭행)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피해견적서(CC)
휴대폰수리비영수증(EE)
각 내사보고
각 검거경위서
AL 요구안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EO)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AL)
화물연대 AL분회 파업 2015. 9. 23 및 24일자 채증자료
2015. 11. 14. 채증자료(CR경찰서)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자 EV)
2015. 9. 16. AU 피해차량 AV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AV 차량, 블랙박스 판독, 채증영상입수경위, 시위용품압수경위, 압수증명교부, 현장사진분석, 고소대리인 DP 채증사진 1매 제출, 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FI 진술서 첨부, AT 특정경위, D 외 2명의 채증자료사진 첨부, 피해자 FJ 상해진단서 첨부, 고소인 EE 피해 진술청취, 참고인 FK 전화통화, CCTV 영상분석, 분회장 구속시 대화계획 확인, AP 운영본부장 EO 상대 수사, 피의자 DG이 제출한 영상첨부 및 목격자 수사, 채증영상판독, 화물연대관련고소장 제출및 발생 사건 현황정리, 추가인지, CX 상대 상해진단서 수사, 현장채증자 상대수사, 검사지휘내용, 채증자료첨부, 피해자FL에 대한 피의자특정 등, 피의자 CF 협의입증 채증자료 첨부, 구속영장신청 및 범죄사실추가, 피의자별 사건송치죄명정리표, 고발, 고소, 진정취소장 및 합의서 접수, 피의자 A 등 9명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서 등 편철보고, 화물연대 AL분회 파업종료와 관련한 CR경찰서의 보고서 및 언론보도 편철보고, AL분회 불법파업 및 고공농성 등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피의자 A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관련 피해자 CY 등의 진술조서 등 편철보고, '도색유지서약서'와 관련한 서류 편철보고, 추송보완, 폭행 피해자 DJ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FM 진술청취보고, 2015. 11. 14. 집회신고 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속국도 출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된 장소 외 집회의 점)
피고인 B, C, E, F,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E, A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H, I, J, K, M, N, A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속국도 출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된 장소 외 집회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H, I, J, K,, M, N, A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법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용자 측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운송업무를 직접 방해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으며,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난입하는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벌인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용자 측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피해를 당한 동료 근로자들 대부분도(AU, AY, BA, BF, BL, BQ, BS, BU, BW, CI)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미 사용자 측에 쟁의행위로 인한 1,000만 원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완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중처벌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A, D, F, J, K, S, T, V, X, A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고인 E은 도로법 위반으로, 피고인 H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 M, AE는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피고인 O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피고인 A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피고인 AF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