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61
판결선고
2019. 1. 1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61』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상호로 비계(가설재) 설치 및 해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계 사업의 전망이 좋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016년 한 해에 7억 원을 벌었다. 비계 매입 비용을 투자해주면 비계 공사 수주 금액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사업상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계 매입 비용을 투자받더라도 수주 금액 50%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 11.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7. 5. 17. 충주시 I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비계)라는 상호로 비계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억 원 정도를 벌었다. 아시바는 썩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호환성이 좋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아시바를 구입해주고, 아시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약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2017. 1.부터 2017. 4.까지 B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계 설치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17. 5. 22. 2,000만 원, 2017. 5. 26.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계좌이체 및 입금내역서 등, -대출원리금 조견표, -부동산등기부등본, -P 메시지내역 등
-이체내역, -사진자료(피고소인이 공사현장이라고 지칭하며 전송한 사진)
-확인서(Q)
-L 명의 거래내역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B, O의 진술과 P 메시지 내역이 있다. 피해자 증인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증인 O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이유, 투자 권유를 하며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P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계약 성사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속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나타난 여러 정황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며, 확인서(Q)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증인 B와 O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들 진술과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2018고단3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통장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빌려준 돈이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증인 J의 진술이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지인에게 빌린 돈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거의 전 재산에 맞먹는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만난지 며칠 지나 지 않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증인 J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증인 J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위 진술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피해자 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음, 이러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원리금 충당 여부와 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스스로 비수기여서 일이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계약성사 등을 내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자마자 즉시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정 등을 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금원 편취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돈을 편취.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재산을 편취하고 대출 등을 받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
편취한 돈이 3억 원을 넘는 매우 큰 돈이고, 피해자들이 대출 등을 받거나 피해자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편취했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 불량.
범행 이후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J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 변제한 금액(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는 사유로 고려함), 범죄 전력,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