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1,2017
판결선고
2018.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정211』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경 충주시 D 대지에 건축주 E의 철골골조 판넬조립식 지상 2층 상가주택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를 완료 후 2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인트 도장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건물 내·외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게끔 하고 그 공사대금 6,44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34』
피고인은 2016. 5. 18. "G, H이 미상의 일시, 장소에서 차용증서의 이자 부분을「연 2.8%」에서「월 2.8%」로 임의로 수정하고, 공란으로 있던 연대보증인 부분에「I(J 대서), 충주시 K(담보제공자)」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임의경매신청용으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민원실에서, 그곳의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충주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 및 H의 대리인 N과 차용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위 N이 담보가치 부족으로 차용금의 실행을 꺼려하자, 피고인이 지인인 I으로 하여금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J 대서), 충주시 K(담보제공자)'를 기재함으로써 추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고, 이자율도 피고인과 N 사이에「월 2.8%」로 정하기로 합의하여 위 N이 부동문구로 기재된「연」부분을「월」로 수정한 것이었을 뿐, G 및 H 등이 위 차용증서를 변조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의 각 진술기재
공소장, 판결문, 불기소기록 발췌본
재료 및 인건비 내역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건축비 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I, N,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정234호 사건 수사기록 23면)
수사보고(참고인 I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충주시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고소장, 각 차용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항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잔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도장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최초부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던 것이 아니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판시 차용증서는 N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이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G 등을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정211호 사건의 수사기록 32면), R 대화내용 출력물, 내용증명,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E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충주시 D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4. 5. 30.까지이고, 지체상금률은 1/1000이며, 공사대금 중 계약금은 5,100만 원, 1차 중도금은 3,000만 원, 2차 중도금 은 5,500만 원이고(그 중 2,000만 원은 I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잔금 3,400만 원은 준공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4. 5. 30.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O(건축주인 E의 남편)은 2014. 4. 30.까지 피고인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은 2차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O이 2014. 5. 16. 피고인에게 350만 원, E가 2014. 8. 11. 및 2014. 8. 14.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620만 원을 지급하여(피고인은 우레탄 뿜칠 공사비 명목으로 이를 받아 갔으나 우레탄 공사업자는 2014. 12.경 O에게 공사대금 110만 원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억 2,570만 원(= 1억 1,600만 원 + 350만 원 + 62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1.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7. 20.경 재개하였고, O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4. 7. 22.부터 2014. 8. 1. 경까지 18,659,650원(2014. 7. 28. 직불한 243,000원 포함)을, 2014. 8. 11. 2,736,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하수급인에게 직불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4. 8. 15.경 완료되어 2014. 8. 22.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9. O에게 500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도장공사 대금을 직불하여 달라고 건축주에게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1987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1. 30. 미지급 공사대금 40,147,350원(= 187,000,000원 125,700,000원 18,416,650원 - 2,736,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의 지체상금 항변은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도과한 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6나4496)은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7. 12. 7. 미지급 공사대금을 28,908,750원(2014. 7. 28. 직불한 공사대금 243,000원 및 지체상금 10,995,600원을 추가로 공제)으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 21,032,000원에 관하여서도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 완료 후 이틀 안에 공사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거래처에 철골 및 판넬 대금 2,000만 원 남짓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청송 공사현장에서 1억 6,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다만 S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1850호로 '2014. 6. 9.자 및 2014. 7. 21.자 각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근로하던 근로자 8명의 임금 15,975,321원을 지불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3. 10. 1.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년에 근로하던 근로자 4명의 임금 13,475,645원을 지불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 3. 21.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1년, 2013년에 근로하던 근로자 11명의 임금 23,390,000원 및 2014. 7. 31.부터 2014. 8. 2.까지 근로하던 근로자 2명의 임금 480,000원을 지불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5. 4. 17.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 3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4. 7. 11., 2014. 7. 29., 2015. 5. 13.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이 법원 2014고정141, 145, 2015고정79호) 그 선고기일인 2015. 9. 23.까지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0. 24. 선고 2012가소11287 판결로써 인정된 T에 대한 물품대금 6,169,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5. 27. 그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팔레트를 압류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U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주택 공사현장에 사용할 석재를 공급받고 2014. 7. 29.경까지도 그 대금 중 282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가 결국 2014. 7. 21. 공사를 포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2014. 7. 27.경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4,000만 원 남짓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나[187,000,000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1억 1,950만 원과 2014. 8. 1.까지 직불된 18,416,650원 및 243,000원, 준공기한 익일인 2014. 5. 31.부터 2014. 7. 27.경까지의 지체상금 10,846,000원(= 1억 8,700만 원 × 1/1000 × 58일)을 모두 차감하면 37,994,350원이 남고, 지체상금을 70%로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위 금액에 3,253,800원(= 10,846,000원 × 0.3)이 추가된다], 그 이상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금원 중 1,7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고,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지나도록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이 체불된 임금액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점(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 후 잔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도장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에게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뿐이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G 등을 무고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P,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매도인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I, N 전화 진술 청취 및 등기비용 영수증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차용증서 중 수사기록(2017고정234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말한다. 이하 모두 같다) 10면의 차용증에는 이자가 '연 2.8%'로 기재되어 있고('연'과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사이에 '2.8'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3면의 차용증에는 이자 부분의 '연'에 수기로 '월'이라고 덮어쓰고 그 옆에 '월 2.8%'라고 다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수사기록 10면의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작성일, 변제기와 함께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록 13면의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란에 'I(J 대서) 충주시 K 담보제공자'라는 기재와 함께 I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H 귀하, G 1억 원, H 5천 9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법무사 사무실에서 I, N(G의 대리인), P(H의 대리인)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4. 7. 5. V으로부터 매수한 충주시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5,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2014. 8. 29.이 잔금 지급일이었다)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려다가,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이 중단되었다. 이후 I이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출이 성사되어 2014. 8. 29.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충주시 K 토지 중 J(I의 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4. 8. 29.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H,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나 I은 등기비용 등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 G 및 H의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와 등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을 V에게 지급하였는데, V은 검찰 조사 당시 'I의 말을 믿고 잔금 중 8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먼저 등기를 해 주었으나 결국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지출된 등기비용은 3,347,000원이었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2.8%로 계산한 선이자는 420만 원이다.
수사기록 10면의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한편 수사기록 13면의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란은 I이 기재한 것이다. 한편 같은 차용증의 이자 부분은 수사기록 10면과 같은 차용증에 N이 가필한 것이다.
위 Q 토지 및 건물은 G와 H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4. 18. 타에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29. 당일 수사기록 10면의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가 이후 여기에 N과 I이 가필하여 수사기록 13면의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완성된 것으로는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가필에 동의하였는지 본다.
우선 I의 연대보증 부분에 관하여 보면, I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2014. 8. 29. 당일 실제로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연대보증 자체는 일단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차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 점, I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보하여 대출이 성사된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오히려 I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성실한 채무 변제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라거나 '정황상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차용증 작성 당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나왔다 들어갔다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당일 I이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자 부분에 관하여 보면, N이 이 부분을 가필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N은 피고인이 있었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기록 10면의 차용증을 복사받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10면의 차용증은 계약상대자인 채권자의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의 것일 뿐 아니라 연 2.8%의 이자 또한 사채이자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것이어서(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은행대출 이자가 연 3%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대로 실제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피고인이 기대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설령 피고인이 연 2.8%의 조건 하에서만 대출을 받을 의도를 최초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29. 당일 위 Q 토지 및 건물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긴급하게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지 못하여 교섭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므로(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안 되는 줄 알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N의 진술이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N이 이자 부분을 가필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I을 통하여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는 사후적으로 확인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V을 통해서라도 월 2.8% 상당으로 계산한 선이자가 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 이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피고인의 주장처럼 채권자 측에서 임의로 차용증서의 이자를 12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면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장기간 방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G 등의 경매로 자신의 부동산을 상실하게 되자 비로소 판시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연 2.8%'에서 '월 2.8%'로 차용증의 이자 부분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I은 검찰 조사 도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자신이 연대보증인란에 기입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이자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동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상반될 뿐 아니라, 금전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I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