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4.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이다.
피고는 연장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만을 산입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 이외에 ① 상여금, ② 직급보조비, ③ 중식보조비, ④ 교통비, ⑤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약정수당'이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차액 부분을 지급할 것이 아니다. ②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직무수행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므로 임금성이 없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기존 합의와 달리 피고를 상대로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이 사건 수당이 약정수당인지 여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9. 8.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009. 8.부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7-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총 지급시간은 50시간의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그 때부터 2009. 12.말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기준(통상임금/209시간×초과근로시간×1.5)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7. 29. 위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3. 이후 임용된 5급 직원에 대해 연간 5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입사시기 및 직급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월 10시간 또는 월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금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당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금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원고들 중 일부가 실제 월 10시간 또는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갑 제2, 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이 간주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시간을 일정하게 간주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의 법정성질이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09년 임금협약에서 7-10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의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에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시간외근로수당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일정시간(10시간 또는 15시간)의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명령이나 승인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보수규정과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시간외수당의 계산방식은 통상임금에 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보수규정과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수당의 계산 방식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과 단순히 일정액의 수당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10시간 내지 15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의제한 월 10시간 내지 15시간의 경우 월 시간외근로수당의 인정한도인 월 67시간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실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야근한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업무택시제도의 이용현황과 조기출근하거나 야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특근매식비 지급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상당한 시간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당이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와 전혀 무관하게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탁교육 등 파견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수당이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임금 보전을 위한 약정수당이라면, 파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임금협약에도 이 사건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약정수당이라는 취지의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소요가 예상되는 이 사건 수당 총액을 미리 정한 후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의제할 시간외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당이 약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을 약정수당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상여금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하여 연간 400%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제23조 제2항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은 상여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100%를 포함한다.'라고, 제24조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당해 분기 시작일로부터 당해 분기 종료일 현재까지 재직한 자에 대해 지급한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직원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8조는 '중식보조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지급대상 : 직원, 2. 지급방법 :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지급'으로, 제11조는 '임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15조의3은 '원장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지급구분표(1급 58만 원, 2급 46만 원, 3급 36만 원, 4급 10년 이상 33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31만 원, 5년 미만 23만 5,000원, 5급 18만 원, 6급 12만 원, 행정서무직 15만 원)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예산관리지침에는 신규발령, 면직 등으로 당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직급보조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해외연수, 교육훈련기관 입교 및 파견은 업무수행의 연장이므로 직급보조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복리후생비 집행지침에는 중식보조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되, 퇴직, 휴직, 신규채용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통비는 1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13만 원을 지급하되 중식보조비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피고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직무수행경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예산집행관리지침에 직무수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세부지침에 '퇴직 등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는 해당 직무를 맡게 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고, 당해 직무를 맡음으로서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위 경비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경비의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바도 없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당시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았다가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차액 부분을 청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는 수당에 불과하고, 성과급은 통상시급의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 50,864,970원은 피고의 인건비 예산에 비추어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2016년 수입예산 합계액은 약 449억 원에 이르고, 이 중에는 8억 원 가량의 전년도 이월금이 계상되는 등 피고의 재정능력이 양호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공공기관을 일반사기업과 달리 취급하면서까지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역시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보호할 공익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피고의 공익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수당 차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직무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장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차감하면, 이는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연장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차액 금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에 대하여 재산정 임금청구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