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4.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위 경매절차에서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43,454,436원(최우선 변제금 28,454,43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8. 11. 28. 실제배당할 금액 1,095,537,388원 중 피고에게 28,454,436원(임금채권자), 원고에게 1,016,335,234원(신청 채권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8,454,43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