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0,740,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선정자 C에게 20,23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선정자 D에게 17,62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F’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4. 1. 1.부터 2018. 5. 31.까지, 선정자들은 2010. 4. 15.부터 2018. 5. 31.까지 각 위 ‘F’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을 반영한 원고의 퇴직금은 13,969,386원, 선정자 C의 퇴직금은 26,259,469원, 선정자 D의 퇴직금은 22,917,355원인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 피고는 “피고가, 위 ’F‘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선정자 D의 퇴직금 22,917,35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후 퇴직한 선정자 C의 퇴직금 26,259,469원, 2014. 1.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3,969,386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63,146,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793),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6,984,693원을, 선정자 D에게 11,458,677원을, 2019. 10. 21. 선정자 C에게 13,129,73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및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① 원고가 2019. 10. 18. 지급받은 6,984,693원 중에서 위 미지급 퇴직금 13,969,386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2019. 10. 18.까지의 지연손해금 3,758,338원{= 13,969,386원 × 20% × (1 + 126/36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3,226,355원(= 6,984,693원 - 3,758,338원)은 위 13,969,386원에 충당되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10,743,031원(= 13,969,386원 - 3,226,355원)이 남게 되고, ② 선정자 C이 2019. 10. 21. 지급받은 13,129,734원 중에서 위 미지급 퇴직금 26,259,469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2019.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7,108,041원{= 26,259,469원 × 20% × (1 + 129/365)}에 먼저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6,021,693원(= 13,129,734원 - 7,108,041원)은 위 26,259,469원에 충당되면, 선정자 C의 미지급 퇴직금은 20,237,776원(= 26,259,469원 - 6,021,693원)이 남게 되며, ③ 선정자 D가 2019. 10. 18. 지급받은 11,458,677원 중에서 위 미지급 퇴직금 22,917,355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2019. 10. 18.까지의 지연손해금 6,180,238원{= 22,917,355원 × 20% × (1 + 126/365)}에 먼저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5,278,439원(= 11,458,677원 - 6,180,238원)은 위 22,917,355원에 충당되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17,638,916원(= 22,917,355원 - 5,278,439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에게 10,740,3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정자 C에게 20,232,7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충당일 다음 날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선정자 D에게 17,62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 등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3. 1.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출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원고 10,800,000원, 선정자들 각 29,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를 상대로 위 10,800,000원,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각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3. 1.경 피고와 사이에 연봉금액(원고 30,461,000원, 선정자 C 32,123,000원, 선정자 D 26,584,000원)을 정하되, 연봉의 1/12을 퇴직금으로 하여 퇴직금의 1/12씩을 매월 급여지급 시에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차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명세서에 의하면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표시하거나 나누어 지급하지는 않았는바,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급여명세서상 식대 및 통근수당 항목이 퇴직금을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12회로 분할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기는 하나, 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는 위 연봉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액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근소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봉총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과 강행규정성 및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소에 대한 위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